1일부터 종이통장 발급 소비자가 선택

입력 2017-08-31 18:33   수정 2017-09-01 05:55

[ 정지은 기자 ] 9월1일부터 은행들은 금융소비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을 발급받을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소비자들은 수수료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 창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추진하는 종이통장 감축계획 2단계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은행들은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급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고객이 종이통장 발급을 원치 않으면 전자통장만 만들어준다. 또 전자 예금증서도 발행해준다.

금감원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통장 분실이나 인감 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려도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는 희망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통장 발행비용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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